돌아가신 분의 재산, 배우자·자녀 여부만 넣으면 상속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금융재산공제와 10~50%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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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순서: 과세가액 = 상속재산 − 빚·장례비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는 5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세금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9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 이 계산기는 자녀공제만 반영,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는 미반영).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받은 게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20%(최대 2억 원). 2026년 5월 기준 현행 상증법 기준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확대는 국회 통과·시행일 확인 필요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공제 종합한도, 감정평가·동거주택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라 보통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거나 공제 한도에 걸리면 달라져요.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