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말고도 등록할 때 취득세, 공채, 번호판·증지값이 더 듭니다. 차값과 차종, 지역 공채 비율만 넣으면 총 등록비용이 나와요.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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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신차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차값 ÷ 1.1)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전기·수소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26년 이후 감면 연장·한도는 확인 필요합니다.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채(서울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개발채권)는 등록할 때 사야 하고, 보통 바로 팔아 할인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로 지역·배기량마다 다르고(예: 서울 2,000cc 이상 20%, 일부 지역은 면제), 할인율은 채권 시세로 매일 바뀌어 입력칸으로 뺐습니다(확인 필요) — 위택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번호판·증지값은 지역과 번호판 종류에 따라 몇만 원 수준이라 대략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네, 등록 요건이에요. 대신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 차액만 내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딜러가 등록해 주면 대행료가 붙나요? 보통 붙습니다. 견적서의 “등록 대행” 항목을 ⑥에 넣으세요.
중고차도 같나요?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값이라 계산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