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 할인·1월 연납 할인까지 2026년 기준)

배기량과 차 나이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6월·12월에 나눠 낼 금액, 연납 할인을 받으면 얼마인지 알려 드려요.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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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전기·수소차는 정액 10만 원(+교육세 30%). 영업용 승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이며 교육세가 없어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은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째 이후)까지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1월 31일 다음 날~12월 31일, 334일)에 대해 연 5% 공제 → 실제 약 4.6% 할인. 2026년 연납 공제율 5%는 지자체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이며, 3·6·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연납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1월 16~31일쯤 신청·납부합니다. 한 번 하면 다음 해부터 연납 고지서가 와요.

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 내나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일할 계산되어,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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