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로 한 금액을 넣으면 3.3%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바로 보여 주고, 1년 수입과 경비율을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돌려받을지 더 낼지 대략 알려 드립니다.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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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 지급액 × 3%(소득세) + 그 10%(지방소득세 0.3%) = 3.3%(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 + 지방세 2% → 지급액의 8.8%입니다. 원 단위 미만(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종합소득세 대략 계산: 소득금액 = 1년 수입 × (1 − 단순경비율)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 기본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 × 1.1(지방소득세). 이미 뗀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입니다.
기본값 경비율 64.1%는 예시일 뿐이며,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므로 내 업종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확인 필요). 수입이 업종별 기준(예: 일부 업종 2,400만 원·3,600만 원 이상)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장부 기준이 적용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각종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왜 환급을 받나요? 3.3%는 미리 떼 두는 세금이고,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뒤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 안내문(모두채움)이 오면 그대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