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근로시간, 상한 68,100원), 받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퇴사 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개인 공제 항목·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