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은 가격에 따라 1~3%,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
1주택: 6억 이하 1%, 6억~9억 (취득가액(억) × 2/3 − 3)%, 9억 초과 3% / 중과: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중과 0.4%), 농특세 85㎡ 초과 0.2%(중과 0.6%·1.0%)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감면은요?
A.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은요?
A. 기존 집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므로 '1주택'으로 계산하세요.
Q.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 정부 지정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지자체 고지·중개사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