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하면 남은 날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실업급여와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이미 받은 일수를 넣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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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 × 구직급여 일액(고용보험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 남은 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또는 창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일액은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상한 68,1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0월 입법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직자부터 적용 — 정확한 시행 기준일은 확인 필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니 고용24에서 내 수급자격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센터(고용24)로 청구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돼 있었거나, 이전 직장(또는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대기기간 포함)이 지나기 전에 취업한 경우도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