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같은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까지 반영해요.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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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증여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합계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이미 낸 증여세, 기한 안 신고 시 3%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 부모처럼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공제 한도(10년 합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 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친족 아님 0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2024년부터 시행(직계존속 → 직계비속, 혼인과 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이 계산기는 30%만 반영). 국세청 2026년 안내 기준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니,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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