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전세·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표를 반영했고,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 적용),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
자주 묻는 질문
Q. 꼭 이 금액을 내야 하나요?
A.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스텔도 같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등)은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 0.4%)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지자체 고지·중개사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