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넣는 청약 금액으로 공공분양에서 인정받는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절세액, 쌓이는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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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① 공공분양(국민주택) 순위는 납입 인정 금액으로 정하는데,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11월부터 10만 원 → 25만 원, 국토교통부).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이에요.
②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까지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4년 귀속부터 한도 300만 원). 줄어드는 세금 ≈ 공제액 × 내 소득세율 × 1.1(지방소득세). 2026년 귀속 이후 적용 기한 연장 여부는 확인 필요합니다.
③ 이자: 매달 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보고 단리로 어림합니다. 금리는 가입 기간별로 다르고(2년 이상 기준 연 3.1%로 알려져 있음, 국토교통부 2024년 인상) 바뀔 수 있어 확인 필요 — 은행 앱의 현재 금리를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5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공공분양 인정 금액에는 25만 원까지만 들어가지만, 남는 돈도 이자는 붙고 민영주택 예치금으로는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라 그 이상은 공제 효과가 없어요.
세대원도 소득공제 되나요? 아니요,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연말정산 때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내야 해요.
몇 회차가 중요해요?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연체하면 인정 회차가 밀리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