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10년 못 채웠을 때 돌려받는 돈 대략)

국민연금을 10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거나, 해외 이주·국적 상실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반환일시금).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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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 합계 + 이자.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받을 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여기서는 매달 같은 보험료를 냈다고 보고 단리로 어림합니다: 이자 ≈ 월 보험료 × 이자율 ÷ 12 × n(n−1)/2. 직장가입자는 본인 4.5% + 회사 4.5% 전체가 돌려받는 대상이에요.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 2026년 9.5%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간 대부분이 2025년 이전이면 9%를 그대로 두세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국민연금공단). 이자율 2.2%는 2026년 적용값으로 알려진 수치로 공단 고시 원문은 확인 필요합니다 — 실제 금액은 공단이 월별 납부 이력과 연도별 이율로 계산해요.

받는 조건(국민연금공단): ①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②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③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외국인은 체류자격·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는 게 좋을까요, 10년을 채우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은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