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기간별 지급률·상한액을 적용한 총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계산해 드려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어요.

칸에 미리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내 숫자로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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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부터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달마다 통상임금 × 지급률을 구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 원) 사이로 맞추고, 전부 더해 총액을 보여줘요.

일반 (한 명만 사용):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부모 모두 사용 (6+6 특례):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 → 2개월째 250만 → 3개월째 300만 → 4개월째 350만 → 5개월째 400만 → 6개월째 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특례는 두 사람 중 짧게 쓴 기간만큼만 적용되고, 나머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요.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한부모 근로자: 1~3개월째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개편 안내(2025년 1월 시행).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급여명세서로 확인 필요해요. 휴직을 나눠 쓸 때의 합산,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급여를 늦게 신청했을 때의 감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 25%는 아직도 떼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계산기의 기간 칸은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야근수당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빠질 수 있으니, 회사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다만 휴직한 달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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