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서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같은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까지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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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증여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합계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이미 낸 증여세, 기한 안 신고 시 3%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 부모처럼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공제 한도(10년 합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 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친족 아님 0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2024년부터 시행(직계존속 → 직계비속, 혼인과 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이 계산기는 30%만 반영). 국세청 2026년 안내 기준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니,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