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방법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고용보험 0.9% (근로자 기준, 사업주는 같은 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은요?
A.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만 부담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Q. 국민연금이 왜 월급의 4.75%가 아니죠?
A.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이 있어 그 범위로 맞춰 계산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개인 공제 항목·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