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요?
A.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 입사 첫해는 비례 부여되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회계연도 기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